층간소음 완충재, 경량·중량충격음 차이 2가지

마루나 바닥재를 새로 깔 때 완충재를 어떤 걸로, 얼마나 두껍게 넣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걱정 때문에 층간소음 완충재를 조금이라도 두꺼운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완충재 제품 간 가격 비교나 시공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정 기준과 완충재가 실제로 줄여주는 소음의 종류, 개별 세대 시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판단 기준부터

층간소음은 소리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고, 완충재의 효과도 이 구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TV·음향기기 등)으로 나뉘어 각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39dB, 야간 34dB이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다시 경량충격음(의자를 끌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 나는 짧고 가벼운 충격)과 중량충격음(아이가 뛰거나 발뒤꿈치로 걷는 무겁고 저주파에 가까운 충격)으로 나뉩니다. 완충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두 소음에 대한 완충재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완충재가 확실히 줄이는 소음

완충재는 경량충격음에는 뚜렷한 효과를 내는데, 4cm 두께 시공만으로 80dB에서 40dB까지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의자를 끌거나 작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소리처럼 짧고 가벼운 충격은 완충재의 쿠션 작용으로 상당 부분 흡수됩니다. 마루나 바닥재 아래에 완충재를 시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경량충격음 저감 때문이고, 이런 생활 소음이라면 완충재 시공만으로도 체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경량충격음에 한정된 것이고, 뒤에서 다룰 중량충격음에는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충재로 해결되지 않는 소음

중량충격음, 즉 아이가 뛰거나 성인이 발뒤꿈치로 걷는 소리에는 완충재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는 이런 저주파수 대역 소음이 대부분 진동으로 바닥과 벽체를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저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본적인 층간소음 저감은 건설 단계에서 정해지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같은 구조에 좌우되고,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개별 세대가 바닥재나 완충재를 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 설명입니다.

그래서 완충재는 경량충격음 저감을 목표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중량충격음까지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시공비를 크게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배분 순서는 인테리어 예산, 어디에 먼저 써야 할까 글을 참고할 만합니다.

겹쳐 깔아도 그대로인 이유

완충재를 두 겹, 네 겹으로 늘려도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험에서 완충재 겹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량충격음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량충격음에는 완충재 두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중량충격음은 겹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되는 소음이 아닙니다. 완충재를 겹겹이 깔아 시공비만 늘리기보다는, 경량충격음 저감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판 완충재는 두께별로 저감 효과를 표시한 제품이 많지만, 두께에 따른 정량적 효과를 비교한 공인기관 자료는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판매 페이지의 수치보다 실제 시공 사례나 샘플로 체감을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완충재 효과 비교

신축과 기존 집은 다르다

신축 공동주택에는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개별 세대 시공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시공 전에 성능을 인정받는 사전인정제도가 있었으나, 실제 시공 후 성능이 인정받은 등급보다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짓고 난 뒤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로 전환이 추진됐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기존 사전인정제도 대상의 96%가 인정받은 성능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량충격음 실측 평균은 2004년 51.6dB에서 2018~2019년 51.1dB로 15년 가까이 걸쳐 0.5dB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사후확인제도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개별 세대가 완충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완충재를 깔았다고 신축 아파트가 받는 것과 같은 “인정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판되는 “층간소음 방지매트” 같은 상품명도 이 공식 인정등급과는 별개 개념입니다.

마루 덧방 시공에서 확인할 것

기존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새 바닥재를 얹는 덧방 시공은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 확인할 점이 늘어납니다.

마루 시공업체 쪽에서는 덧방 시공 시 습기, 평탄도, 소리, 내구성 네 가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덧방 시공이 층간소음을 실제로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정량적 비교 자료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시공 전에 업체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루 종류 자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강마루 강화마루 원목마루 차이, 뭐가 다른가 글에서 먼저 종류를 비교한 뒤 완충재를 함께 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완충재 시공을 견적서에 별도 항목으로 넣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글에서 다룬 것처럼, 마루 시공비에 완충재가 포함된 것인지 별도 비용인지가 견적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닥 공사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이라 공사 시간대나 이웃 안내 절차를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해두는 편도 필요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것 글에서 신고 절차를 다뤘습니다.

제도 적용 범위 비교

흔한 오해

“완충재를 두껍게 깔면 층간소음이 대부분 해결된다”

경량충격음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4cm 완충재 시공만으로 경량충격음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실험 결과가 있어 생활 소음에는 체감 효과가 분명합니다. 다만 중량충격음은 완충재 두께를 늘려도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통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완충재로 기대할 수 있는 소음의 종류를 먼저 구분하고 접근하는 편이 실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완충재는 경량충격음에는 뚜렷한 효과가 있지만 중량충격음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겹겹이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량충격음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두께·겹수에 시공비를 무한정 쓰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사후확인제도는 30세대 이상 신규 건축에만 해당하고, 기존 아파트의 개별 세대 시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해둘 부분입니다. 마루 덧방 시공은 공사 기간을 줄여주지만 습기·평탄도 같은 조건을 시공 전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실험 결과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완충재의 효과 범위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체감 효과는 건물 구조와 시공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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