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신청 순서 6단계,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할 때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보수를 계속 미룰 때, 소송 전에 밟을 수 있는 길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신청입니다. 이 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보수 청구 기록을 남기는 데서 시작해, 판정을 받고 실제 보수가 끝나는 데까지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어렵지 않지만, 첫 단계를 건너뛰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하자심사는 하자 위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 안이냐, 단지 공용부분이냐가 기준입니다.
- 입주자(등기상 소유자) — 세대 안 전유부분 하자만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 복도, 외벽 같은 공용부분 하자만 신청
- 사업주체(시행자, 일괄도급 시공자)나 하자보수보증기관 — 이쪽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
그래서 세입자라면 직접 신청하기보다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용부분 문제를 발견했다면 혼자 움직이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가 다루는 대상은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체(시공사) 공사분입니다. 입주한 뒤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 공사는 아파트 시공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보통은 계약한 업체와 따로 풀게 됩니다.
하자심사 신청 순서
하자심사 신청은 보수 청구 → 응답 확인 → 신청 → 판정 → 보수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 단계의 기록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1단계 — 하자 기록 남기기
하자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발견한 날짜와 위치를 함께 적어둡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 때 찍어둔 기록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2단계 — 시공사에 보수 청구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세대 안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청구해도 되고,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대행을 맡겨도 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처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 15일 동안 응답 기다리기
사업주체는 청구일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단계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를 거부·회피하면 이때 하자심사 신청을 합니다. 창구는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1~3단계에서 모은 사진, 청구 서면, 시공사 답변을 첨부 자료로 준비해둡니다.
5단계 — 판정과 60일 보수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60일 안에 보수하고,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결과가 등록되면 신청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식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판정을 받고도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단계 — 이의신청 또는 분쟁조정
판정 결과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자는 인정됐는데 보수 방법이나 범위로 다투게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둘은 다루는 문제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립니다.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하자심사는 신청 후 60일, 공용부분은 9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조정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서류 보완(흠결보정)과 하자감정에 걸리는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필요하면 30일 이내로 한 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판정 결과는 신청인 쪽에 불리하지 않은 편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하자심사 신청 10,911건 가운데 68.3%인 7,448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판정된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변색(6.8%) 순입니다.
결로가 의심된다면 생활 습관 문제인지 시공 문제인지 먼저 구분해두면 청구할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안전진단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재심의로 이어지고, 판정이 바뀌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견서 없이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수 방법이나 범위를 두고 다투는 분쟁조정은 흐름이 다릅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보내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안 내용을 꼼꼼히 읽고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하자심사 신청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절차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가지가 반복됩니다.
청구 기록 없이 바로 신청
담보책임기간 안에 시공사에 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사건은 각하 사유입니다. 위원회에 먼저 가고 싶어도 2단계 청구와 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하자
같은 이유로, 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 처음 청구한 하자는 이 절차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날짜부터 기록하고 바로 청구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공용부분을 혼자 신청
입주자 개인은 전유부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벽이나 지하주차장처럼 공용부분 하자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면 빠릅니다.
인테리어 업체 공사분
입주 후 직접 맡긴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는 아파트 시공사가 책임지는 공사가 아니므로, 보통은 계약한 업체에 직접 요구하는 쪽으로 풀게 됩니다. 애매하면 신청 전에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글은 분양 아파트 하자를 위원회 절차로 다투는 일반적인 순서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우리 집 사안이 신청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나 단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