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수리 매물이냐 수리 안 된 집이냐, 차액으로 따져보기

올수리 매물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서 매물 두 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올수리 매물이라 호가가 더 높고, 다른 하나는 입주 때 모습 그대로라 조금 쌉니다.

이 차액이 내가 직접 고칠 때 드는 공사비보다 싼지 비싼지, 고친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가 이 선택의 핵심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집과 새 집을 견주는 이야기는 구축을 고쳐서 살까, 신축으로 갈까 — 수리비 관점에서에서 따로 다뤘고, 여기서는 같은 연식 안에서 이미 고친 집과 앞으로 고칠 집을 나란히 놓습니다.

올수리 매물과 수리 안 된 집 비교

두 집은 가격만 다른 게 아닙니다. 대출 평가, 하자를 물을 상대, 이사 날짜까지 갈립니다.

항목올수리 매물수리 안 된 집
매매가들인 인테리어비가 호가에 일부만 붙는 경우가 많음공사비를 따로 마련해야 함
대출담보 평가가 시세 기준인 경우가 많아 수리 가치가 따로 잡히기 어려움공사비는 매매 대출과 별개
상태 확인새 마감이 바닥·벽 상태를 가림상태가 그대로 보임
하자 책임매도인 책임은 기간·조건이 좁고, 시공업체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내가 계약한 업체에 요구하면 됨
입주 일정바로 들어갈 수 있음공사 기간만큼 비워야 함
마감 취향전 주인이 고른 마감내 취향대로
올수리 매물

표만 보면 수리 안 된 집이 손해 볼 게 적어 보이지만, 일정과 수고는 표의 한 줄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나씩 풀어봅니다.

호가에 다 붙지 않는 인테리어비

집주인이 쓴 인테리어 비용이 매도 호가에 고스란히 더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개 현장에서는 인테리어 가치를 그대로 쳐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한 단지 사례가 이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전용 84㎡ 올수리 매물의 호가는 8억5천만 원이었고, 같은 평형 다른 매물은 7억8천만~9억 원 사이에 나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인테리어에 쓴 돈은 6천만 원이었고, 같은 수준으로 당시 새로 공사하면 8천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리비가 호가 차이로 다 옮겨 가지 않은 셈입니다.

어디까지나 한 단지, 한 시점의 이야기라 모든 단지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교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두 매물의 호가 차이를 먼저 적고, 같은 범위를 내가 고칠 때의 견적을 그 옆에 둡니다. 견적에는 철거 뒤에 드러나는 문제로 붙는 비용도 감안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인테리어 추가금은 왜 생기나, 어디서 생기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수리라는 말에는 정해진 범위가 없습니다. 도배·장판만 새로 한 집도, 배관·전기까지 손본 집도 같은 말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을 볼 때는 언제, 어디까지 고쳤는지부터 물어봐야 차액 비교가 성립합니다.

대출은 시세를 본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을 평가할 때 KB시세 같은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에는 동·호수나 인테리어 유무 같은 개별 사정이 반영되지만, 시세는 그런 차이를 평균 낸 수준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친 집을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만큼 담보 가치가 높게 잡힌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액은 대출보다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수리 안 된 집을 사면 공사비는 매매 대출과 별개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한도는 대출을 받을 은행에 매물 조건을 넣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새 마감이 가리는 것

수리 안 된 집은 낡은 만큼 상태가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벽의 얼룩, 바닥의 들뜸, 창틀 주변 자국이 그대로 보입니다.

올수리 매물은 반대입니다. 새 도배와 바닥재가 그 밑의 벽과 바닥 상태를 덮고 있어서, 집을 보러 가는 짧은 시간 안에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깔끔해 보이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친 집을 볼 때는 공사 시기와 범위, 맡긴 업체를 매도인에게 물어보고 남아 있는 견적서나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관이나 방수까지 손댔는지, 마감만 바꿨는지에 따라 앞으로 들어갈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자가 생기면 누구에게

이사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는 이미 고친 집 쪽이 더 흐릿합니다.

매도인에게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있지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주의만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특약도 효력이 있는데, 다만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까지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노후화와 하자의 구분도 걸림돌입니다. 지은 지 14년쯤 된 아파트에서 소유권을 넘겨받고 두 달 뒤 누수가 생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후화가 드러난 것이라며 매수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매수 후 문제를 매도인에게 넘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맡긴 인테리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체와 계약한 사람은 전 주인이라, 새 매수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수리 안 된 집을 사서 직접 고치면 이 부분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계약한 업체에 요구하면 되고, 그 절차는 인테리어 하자,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를 참고하면 됩니다. 분쟁으로 번질 것 같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 집

수리 안 된 집이라고 매도인 쪽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매수 후 공사를 시작하면 누수 같은 특약이 “공사 시작 후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히는 경우가 있어서, 공사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올수리 매물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잔금일과 이사 날짜를 맞출 여유가 없어 바로 들어가야 한다
  • 공사 기간 동안 머물 곳을 따로 구하기 어렵다
  • 고친 범위가 배관·방수까지 포함된다는 기록을 받을 수 있다
  • 오래 살 계획이 없어 마감 취향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수리 안 된 집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오래 실거주할 계획이라 마감과 배치를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다
  • 잔금 뒤 최소 3주 이상 집을 비워둘 수 있다
  • 공사 업체를 직접 정하고 하자 요구 상대를 분명히 하고 싶다
  • 호가 차이보다 내 공사 견적이 적게 나온다

공사를 언제 할지까지 함께 고민 중이라면 이사 전에 할까, 살면서 할까에서 일정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차액으로 무엇부터 고칠지가 궁금하다면 인테리어 예산, 어디에 먼저 써야 할까가 이어서 읽기 좋습니다.

올수리 매물

고르는 기준 한 줄

호가 차이가 내 공사 견적보다 작고 고친 범위가 분명하다면 올수리 매물,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들여 내 손으로 고칠 집이 남는 선택입니다.

이 글은 같은 단지·같은 평형 안에서 수리 여부가 다른 두 매물을 비교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가격 차이와 대출 한도, 하자 책임은 매물 상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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