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라돈 확인 — 매물 고를 때 따질 3가지

2018~2019년 “라돈 아파트” 보도 이후, 구축이든 신축이든 집을 고를 때 라돈이 신경 쓰이는 항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물을 보는 자리에서 라돈 수치를 바로 알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라돈의 건강 영향이나 저감 시공 비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파트 라돈 확인을 계약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단지가 측정 의무 대상인지와 결과를 어디서 보는지, 대상이 아니면 무엇으로 대신하는지만 정리합니다.
집 보러 갈 때 인테리어 관점에서 볼 것에서 다룬 현장 점검 항목에 라돈 하나를 더 얹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준이 갈리는 날짜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은 준공일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승인 단계에서 라돈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설계와 자재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기준은 이미 승인받은 단지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 승인
라돈 측정 의무가 없던 시기입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이때도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했지만 라돈은 측정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있더라도 라돈 수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승인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 항목에 라돈이 추가됐고, 권고기준은 200Bq/㎥ 이하가 적용됩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승인
현재 기준인 148Bq/㎥ 이하가 적용됩니다.
다만 승인과 입주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입주한 단지라도 승인이 2018년 전이면 측정 의무가 없었을 수 있으므로, 입주 연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주 전 공고 결과
2018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라돈 측정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측정 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 동안 공고합니다.
신축 분양을 앞두고 있다면 이 공고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때 함께 챙기면 좋은 항목이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뭘 어떻게 봐야 하나의 점검 목록과 같이 보면 편합니다.
반면 입주한 지 몇 년 지난 단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당시 공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관리사무소에 입주 당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남아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 시기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2018년 전에 승인된 단지라면 결과서가 남아 있어도 라돈 항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라돈 확인 3가지
아파트 라돈 확인은 승인 시점, 공고 결과, 내장 자재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앞의 두 가지가 서류로 확인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 승인 시점: 측정 의무가 있던 단지인지, 200과 148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 공고 결과: 입주 당시 측정값이 관리사무소에 남아 있는지
- 내장 자재: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에 화강석·대리석 같은 천연석이 쓰였는지
세 항목 모두 결정적인 답을 주지는 않지만, 의무 대상이 아니면서 천연석 마감이 많은 집이라면 입주 후 직접 측정을 계획에 넣어 두는 쪽으로 판단이 정리됩니다.

천연석 마감과 라돈
화강석·대리석 같은 천연석 내장재에는 정부의 별도 권고가 있습니다. 라듐·토륨·포타슘 방사능 농도를 합친 방사능농도지수가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이 권고는 신축 공동주택에 2020년 6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표본조사와 자발적 측정 지원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서 욕실 상판이나 현관 바닥재가 천연석이라면 별도 기준을 거치지 않은 자재일 수 있다고 보고, 측정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면 됩니다.
상판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소재별 차이는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과 엔지니어드스톤과 세라믹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기준
현재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은 148Bq/㎥이고, WHO 권고 기준은 100Bq/㎥입니다. 아파트 라돈 확인 과정에서 측정값을 받았을 때 이 두 숫자를 기준선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의 평균은 차수마다 낮아졌습니다. 1차(2011~2012년) 124.9Bq/㎥에서 2차 102.0, 3차 95.4를 거쳐 4차(2017년 11월~2018년 4월, 7,241가구)에서 72.4Bq/㎥까지 내려왔습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은 57.7Bq/㎥였습니다. 다만 같은 단지 안에서도 환기 정도에 따라 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평균이 낮다고 해서 내가 볼 집도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 그 집의 측정값이 기준이 됩니다.

직접 재는 경로
서류만으로 아파트 라돈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입주 후 직접 재는 방법이 남습니다. 몇몇 지자체는 라돈 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경기 성남시·광명시가 측정기 대여를 운영한 사례가 있고, 서울 강동구는 라돈 및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대여를 구청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라돈 무료 검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여나 검사를 하는지는 관할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우편 측정 서비스와의 차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라돈측정기 우편서비스는 무료지만, 침대 같은 생활제품을 재는 용도입니다. 집 전체의 실내 농도를 오래 재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측정
경기도의 공동주택 측정은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붙여 두었다가 회수해 분석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됐습니다.
흔한 오해
“새 아파트면 라돈은 걱정 없다”
2019년 7월 이후 승인 단지라면 148Bq/㎥ 기준으로 측정·공고된 단지라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권고기준이라 측정값이 늘 그 아래라는 뜻은 아니고, 입주가 최근이어도 승인이 2018년 전이면 라돈은 측정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파트인지보다 승인 시점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시공사가 바꿔준다”
의무 이전에 승인된 단지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시공사가 교체나 보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측정값이 높게 나왔을 때 가장 확실한 대응은 환기이고, 148Bq/㎥를 넘으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환기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결로와 곰팡이는 왜 생기나에서 다룬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아파트 라돈 확인은 측정값 하나를 찾는 일이라기보다 그 단지가 어느 기준 아래 지어졌는지를 먼저 가리는 일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2018년 전이면 라돈 측정 의무가 없었고, 2018년 1월~2019년 6월 승인은 200Bq/㎥, 그 이후는 148Bq/㎥가 적용됩니다. 입주 당시 공고 결과는 관리사무소에 남아 있는지 물어보고, 욕실 상판이나 현관 바닥재가 천연석인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서류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관할 구청 환경과에 측정기 대여 여부를 문의해 입주 후 직접 재면 됩니다.
이 글은 매물을 고르는 단계에서 라돈 관련 기준과 확인 경로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실내 라돈 농도는 개별 주택의 자재와 환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